* 결국 a,b,c는 박선영님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한 것이라면 관련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박선영님이 법적으로 납부하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
다. 단지 a,b,c간에 박선영님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세사람이 분할하
여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문서나 동업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합의서가 존재
한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두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찰 등 수사
시기관에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하여 고소하는 경우 항상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과 내용
에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선영님의 질문만
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선연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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