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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증을 했슴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3 14:11:36
추천수 0
조회수   1,095

제목

법원이 인증을 했슴다.

글쓴이

홍종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

‘G20 쥐그림’그린 대학강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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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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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이제 전국민은 함부로 쥐를 그리거나 잡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태봉 2011-05-13 14:14:18
답글

쥐를 그린 것만으로도 벌금 200만원인데...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쥐를 잡으면 ㅎㄷㄷ 하군요.<br />

이주현 2011-05-13 14:31:21
답글

증말 쥐그림이 쥐박이의 초상화임을 법원이 공증해 줬군요.^^ <br />
<br />
것도 기판력이 있는 판결문으로..ㅎㄷㄷ

정하엽 2011-05-13 14:32:24
답글

결국은 이제 이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선언이군요.<br />
<br />
시위는 하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br />
표현은 하되 정권을 흉보면 안된다.<br />
파업은 하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br />
<br />
한마디로 줄이면 ' 민주주의 같은건 안한다 '

이태봉 2011-05-13 14:35:56
답글

소비자운동은 하되 위력을 발휘하거나 성공하면 안된다. <br />

최경찬 2011-05-13 14:41:04
답글

세상 참 재미있는 겁니다.<br />
아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군상들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캐릭터들을 가지고<br />
마치 한편의 희극을 연출하고 있는것만 같습니다. 푸하하~<br />
<br />
이로써 쥐=MB 등식의 성립이군요.

snoopy1016@yahoo.co.kr 2011-05-13 14:47:54
답글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네요.<br />
이제 쥐새끼들 마음놓고 돌아다녀도 되겠습니다.<br />
감히 쥐를 건드리는 인간이 있다면 검찰의 호된 꾸중이 있겠습니다.<br />
검찰의 임무 하나 추가합니다. <br />
'쥐를 보호하라'

이이권 2011-05-13 15:26:48
답글

법원 :" 민주주의 개나 줘! 우린 우리식대로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긴데..

racehorse@empal.com 2011-05-13 16:09:11
답글

그럼 이제 쥐잡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황준승 2011-05-13 16:18:52
답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찰측에서부터 한건가요? <br />
아님 판사가 따로 판결문에 넣은 문구 인가요?

이인규 2011-05-13 17:25:15
답글

에효..할말없네 <br />
이게 바로 힘있고 돈있고 그런넘들만 대우받는세상이지 머가 달라? <br />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다 그거군 <br />
에라이.

이태봉 2011-05-13 17:29:35
답글

쥐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것이 공공물 훼손이라면 모를까...<br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니... 타인은 바로 MB를 지칭하는 것이군요. <br />
정말 법원에서 "MB=쥐"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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