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글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라고....<br />
임무 수행중 다친 사람은 당연히 유공자이고, 일하다 다친 것도 국가를 위해 일한 것이니 유공자 대우를<br />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br />
폭행 당하거나 자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를 위한 일과의 연관성을 못찾겠습니다.<br />
그러니 유공자라기 보다는 피해자라고 봐야죠. <br />
그런 사람을 위한 보상제도를 따로 만들
준승님....... 제 생각은...... 국가를 위해.... (지금은 월급 얼맨지 몰라염 ㅠ,.ㅠ) 월 만원받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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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깐요 ㅠ,.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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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중에 일어난 사고, 회사 회식때일어난 사고도 업무중 재해로 인정하고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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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쪽에서 생각을 해봐야하는게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잡생각입니당 ㅠ,.ㅠ~
국가 유공자는 아닙니다. <br />
저도 이등병 때 병장놈이 제 좃잡고 딸딸이 치는데 나오려 하는데 쌀순 업고해서 <br />
대놓고씨팔했다가 좃나 뚜드려맞았지요. <br />
지금은 그당시보다 더 개방되고 유연한 군대입니다. <br />
저항하거나 고발하거나 개선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공자 판정 과정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br />
어떤 기준(-,.-)을 넘어섰느냐 아니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판정...<br />
또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으로 가해자 및 3인 이상의 증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