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년 KT인터넷,전화를 쓰다가 이번에 지역방송으로 바꾸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오니 KT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담당자라고 하면서 할인해줄테니 가게와 집의 전화,인터넷 모두 3년 약정으로 묶어라고 합니다.
묶지 않으면 할인이 않되느냐고 하니 않된다고 해서 해지를 결심합니다.
일주일 후 지역방송으로 계약후 어떻게 알았는지 KT설치기사가 가게로와서
광케이블로 지금 바뀌었으니 재계약 하랍니다.
집 인터넷과 묶어라고 해서 기분나빠서 안한다고 하니 누가 그러더냐고
KT가 한심하다는 듯 불평하고 갔습니다.
케이블방송 인터넷 개통 후 KT를 해지 하려하니
우와 세상에
끈질기게 사유를 몇번이나 묻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저를 설득시키려하네요.
나중엔 짜증을 내면서 무조건 해지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반 공갈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무슨 위약금이냐 물으니 집 인터넷과 연계하여 할인 받은게 있다고 2,3만원 청구한답니다
그럼 기억이 나지 않으니 계약을 녹취한것 들어 봅시다 하니
이런....
가까운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면 자기들이 전화국으로 녹취를 보내서 들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원래 녹취는 이렇게 듣는가요? 그냥 있으면 들려주면 될텐데...
굳이 소비자를 전화국으로 가게 만드네요
이거원 소비자를 이렇게 귀찮게 하여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건지
이것도 민원건이 되는지 만약 민원이 된다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는 다시는 계약을 않하렵니다. 해지를 이렇게 어렵고 귀찮게 해서야 어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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