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소개 받고 B부동산과 함께 둘러 보았습니다.
(공동중개 물건인가 봅니다. 주인은 B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B부동산이 A부동산과 물건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가 A부동산을 방문한거죠)
가격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히 C 부동산을 통해서 같은 건물을 소개 받았습니다. 예전에 가격때문에 거래되지 않았다고 하자 C 부동산이 집주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므로 중간에서 가격조정을 해 보겠다고 했고 어느정도의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립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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