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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SUV 배출가스 결함사건.......무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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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22: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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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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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SUV 배출가스 결함사건.......무상수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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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운 [가입일자 : 2000-03-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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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대로......수출용 차량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국내법규가 에어컨 미작동시만 측정한다고 하던데 법규에없으면 독극물 무단 방류하겠네..
내수용은 무상수리 해준다던데.....리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결함인데.....사업소가서 지랄하는 고객만 수리해주겠다?
정부는 강제리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뻥마력, 뻥연비가 들통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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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에어컨 작동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0.25∼0.39g/㎞)를 크게 초과하는 경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수리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차량의 SUV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6∼1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대차그룹이 문제가 된 SUV 차량을 회수, 무상수리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6년 이후 출고된 투싼·스포티지·싼타페·쏘렌토·베라크루즈 등이다. 이들 차량은 시중에 약 10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시험 결과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의 SUV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때보다 많아야 10∼20% 질소산화물이 더 나왔지만 유독 현대차그룹의 SUV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큼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행연비를 높이기 위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에어컨을 껐을 때의 상태만 검사할 뿐 에어컨을 켰을 때의 배출가스 기준은 없다. 따라서 당시 환경부는 현대차그룹 SUV에 리콜을 발동하지 않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주행거리 8만㎞ 이내) 내에 있는 자동차를 상대로 환경부가 결함확인 조사를 벌여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원인 규명과 함께 결함시정 명령(리콜)을 내리거나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자인할 경우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9년부터 에어컨을 껐을 때와 켰을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검사제도는 에어컨 작동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조속히 외국 동향과 사례를 조사, 검토하고 에어컨 작동 시 배출 허용기준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을 위해 무상수리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다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안 달려있는 차량도 있어 정확한 무상수리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현대차그룹 SUV가 에어컨을 켜고 운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최정욱 선정수 기자 jwchoi@kmib.co.kr
퍼온곳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38468&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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