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티켓몬스터에서 g마켓 90% 할인쿠폰을 구입했습니다. 5000원 짜리 물건을 살 경우 500원에 살수 있는 쿠폰이라고 알고 사게 표현을 애매하게 해두었더군요. 그러나 사고 보면 지시장에서 9000원 이상을 구입을 해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싼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서 보니 판매가가 49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모델로 고르니 14900원이 되더군요. 좋은 모델이라 그냥 4500원 할인받아 만원 언저리에서 구입하자하고 쿠폰을 적용시켜보니 적용이 안됩니다.
판매가 4900원에다가 옵션가 10000원 으로 계산이 되어 판매가 9000원 이하이므로 쿠폰이 적용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원의 말도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상담원이 안다는 말은 이미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쿠폰 발행시 벌써 이런 꼼수를 생각했었던 것이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고 티켓몬스터 탈퇴와 지시장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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