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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6 20:34:17
추천수 2
조회수   275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한다.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마.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 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나.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

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3.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4.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 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

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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