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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했을때 지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6 15:46:20
추천수 0
조회수   708

제목

뺑소니 당했을때 지침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사고 지점이 도로가 아닌 집 주차장이고, 한예슬 본인이 신원을 확인시켰다는 점.

-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적용 사고후 미조치

피해자 A씨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

- 예슬과 합의 과정에서 신고했기때문에 뺑소니 적용 불가능



한예슬씨 사건을 보니



합의중 틀어져서 신고하면 그건 뺑소니가 아니군요.





상대방 사정 봐줄것 없이 무조건 뺑소니 신고부터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내가 빠질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버스가 서있는 제 차를 치고 그냥가버려서 쫓아가서 잡았는데

피해자인 제가 보험접수 해달라고 오전내내 전화해서 겨우 접수시켰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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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1-05-06 16:11:41
답글

가해자던 피해자던간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112에 신고하고나서 가입한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하고 기다리면 됩니다.<br />
<br />
출동한 경찰관도 간단한 추돌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라고 하고는 신원확인만하고 돌아갑니다.<br />
<br />
만약 상대방이 도주(뺑소니)를 한다면 번호판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뒤 &#51922;아가거나 둘중 하나나 둘다를 하면 될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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