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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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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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이 도로가 아닌 집 주차장이고, 한예슬 본인이 신원을 확인시켰다는 점. <br />
-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적용 사고후 미조치 <br />
피해자 A씨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 <br />
- 예슬과 합의 과정에서 신고했기때문에 뺑소니 적용 불가능<br />
차량 사고가 겉으로 보이기 보단 상당히 위험한가봅니다.<br />
회사차 운전중인 직원이 보일동말동한 가벼운 스크래치만 나는 접촉사고로 스쳤는데<br />
상대쪽 운전자는 중상으로 입원하더군요. 택시였거든요.....<br />
택시운자사님들 건강 좀 챙기셔야겠어요. 왜들 다 그리 허약체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를 친 걸로 간주합니다. 구호 조치라는 것은 차창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에서 내려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라는 겁니다.법률로만 본다면 상황이 어찌됐건간에 1차적으로 한예슬씨는 뺑소니 요건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