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한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 1.임차인은 갱신거절통지를 계약만료일 1달 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만료일이 4월 29일인데 4월 1일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효력이 없는 건가요?
* 귀하의 질문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있어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
우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않아 임대차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
우 그 기간은 2년 동안 보장되지만 묵시적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을 해
지하고자는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보를 할 수 있고, 잔존 계
약 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통지 일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일로부터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월 29일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이지만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이 4월 1
일에 통지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4월 29일부터 한달
이 되는 5월28일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네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법원 양식 등이면 될까요?
* 증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증거자료로는 '계약
서', '내용증명'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독촉절차에 따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지급명령에 따른 독촉절차 비용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독
촉절차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4.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이자발생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이자 발생 시점은 4월30일부터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한 후,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한 주택을 반홤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귀
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주택을 반환받고
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 이율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연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