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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부동산]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3 12:07:49
추천수 0
조회수   793

제목

[와싸다부동산]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글쓴이

박훈재 [가입일자 : 2009-12-29]
내용
오늘도 와싸다부동산 전문가에게 질문드려봅니다





저희 전세집이 주인이 무슨 부동산부자인가 본데..



자기는 집관리 귀찮다고 항상 대리인-아마 부동산관리업체 직원인가 봐요-과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1) 집주인의 위임장 (집주인 인감날인 )



(2)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그러고 ..집주인 등록인감을 안쓰고 사용인감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에 사용인감과 등록인감이 함께 날인되어야지요 ..?





복잡하기는 한데..부동산하시는 분께서 확인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계약해야 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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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09:41
답글

인감증명에 있는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br />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곳에 날인된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br />
<br />
뭐 가끔 부동산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리인을 많이 쓰기는하더군요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12:47
답글

참, 위임장에는 대상물건의 정확한 주소와 더불어 대리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하고,<br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박훈재 2011-05-03 12:12:47
답글

집주인이 대리인을 완전히 못믿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 이라는 것을 쓰더라고요..<br />
<br />
등록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어도 계약서 효력이 잇는지요..?<br />
<br />
집주인 위임장에 두 도장이 다 찍여있다면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15:18
답글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 하려면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br />
집주인이 대리인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면 대리인으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런 대리인에제 쥐어주는 사용인감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사용인감이지, 막도장과 똑같습니다.<br />
<br />
사용인감이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법인이 사용인감을 등록하여 사용인감계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 뿐입니다.

박훈재 2011-05-03 12:16:35
답글

아 그런가요..무조건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으로 계약서 날인해야되는군요..<br />
<br />
이거 원 무식해서...^^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19:12
답글

아닙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하여 부동산 업자들이 일반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편하자고 그리고 관행이 그랬었다고 그냥 그냥 대충대충 해서 그런것이지, 일반인이 알고 있는 수준은 박훈재님의 정도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br />
<br />
저 같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죄송해 하여야 하는 경우지요

김윤성 2011-05-03 12:21:48
답글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오갈데 없어집니다.<br />
가끔은 사기꾼들이 악용하기도 하구요.

이주현 2011-05-03 12:24:15
답글

물론 위임장.인감증명..등등도 확인해야 하지만,<br />
<br />
유사시를 대비해 <br />
뭣보다 유념할 것은, 전세 계약금이나 잔금 등 전세금을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br />
(사실 실제 전세금이 실소유자에게 건네진 게 기록상 명확히 남아 있는 한 <br />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김종찬 2011-05-03 12:40:23
답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br />
<br />
2010년 안양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교재의 위임에 관한 내용입니다.<br />
<br />
아래의 경우는 법적으로 위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br />
꼭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br />
<br />
1. 신분증명서 + 위임장(소유주 본인 서명 필요) -> 팩스 수신도 인정.<br />
<br />
2. 문자메세지 or E-mail (전자적

김종찬 2011-05-03 12:46:58
답글

위에서 신분증명서라는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혀증 등의 사본을 말하며,<br />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50:00
답글

그렇군요, 김종찬님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br />
<br />
가끔 판례를 뒤적여 보기도 하는데 실무에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합리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님.,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51:34
답글

그런데 저런식으로 위임장을 받으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입증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군요.,<br />
팩스로 수신한 것도 인정한다면, 대리인을 가장하는 자가 짜고 보낼 수도 있을 터이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주인 전번으로 바꿔 찍고 보낸다면 이 또한 황당하고 말입니다., 참 쉽지 않군요

박훈재 2011-05-03 13:08:58
답글

역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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