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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집주인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3 11:09:30
추천수 0
조회수   1,679

제목

너무한 집주인 ^^:

글쓴이

조진형 [가입일자 : 2000-02-02]
내용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다가 안팔리니깐 저희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집 팔릴때가 그냥 전세 연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세를 잘모르지만 현재 1억 3천에 계약 되어 있는 전세를

1억짜리 전세에 월세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요?



이 집주인 가족의 특징은

아쉬운 소리 할때는 원래 집주인(아들)이 전화 하고

힘있는 소리 낼때는 집주인 어머니가 전화하는데



어제는 집주인 어머니가 전화 했다고 하더군요 ^^*



요새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르나요?



시세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 갈까 생각 중입니다(2012년 12월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하는데, 그때 까지만 잘 견디자 생각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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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1-05-03 11:12:12
답글

1억 3천짜리 전세가 2억 짜리 전세가 되었네요......?

조진형 2011-05-03 11:13:12
답글

굼금한것이 전세 1억원당 월세 100만원 정도로 치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13:29
답글

지금 전세기간 중인지 아니면 전세기한의 만료가 다가오는지 알아야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br />
아무리 전세가 오르고 월세로 돌린다고 해도 1억3천짜리를 1억에 100만원이라 칼도 들고 전화 건모양입니다, 완전히 강도군요.,<br />
<br />
전세계약기간 중이거나 전세기간의 만료가 되었다면 니 맘대로 해보라고 1억3천에 쌩까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의 만기가 지났다면, 기존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된 것으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14:25
답글

1억에 100만원이라면 2억 2-3천으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전환할 때 받는 월세금입니다.,<br />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한번에 근 1억을 올리겠다는 이야긴데 미치지 않고서야... ...

moondrop@empal.com 2011-05-03 11:17:32
답글

전세놔서 재벌될려고 하는군요 ㅎㅎㅎ

조진형 2011-05-03 11:18:22
답글

전세는 이미 몇달전에 기간 만료 되었습니다 ^^*

김성훈 2011-05-03 11:19:38
답글

강도군요.<br />
뉴스에서 전세값이 오른다고하니 별 생각없이 올리는...

moolgum@gmail.com 2011-05-03 11:19:43
답글

100을 한게임 머니로 준다고 하세요.

김장규 2011-05-03 11:20:08
답글

ㄴ 진형님 간단하게. "법대로 하세요" 하시면됩니다 ㅠ,.ㅠ..<br />
<br />
제가 세입자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사정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들어와야해서 그러니...이사비 복비랑 드릴테니 좀 빼주시면 안될까요...?" 했다가 들은 소리입니다 ㅠ,.ㅠ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21:16
답글

진형님 그렇다면 몇달전 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br />
자동연장이 되었으니 만기가되는 2013년까지 내는 못나간다라고 하시면 되겠군요 ^^ 그 대신에 나가실 때는 미리 내용증명으로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나갈 것이니 미리 돈 준비해 놓아라... ... 라고 알려주시고, 계약만기 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빼주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 밟아버리세요.,

박동석 2011-05-03 11:21:58
답글

그럼 자동연장이니 신경쓰지마세요...............

현을재 2011-05-03 11:23:08
답글

100을 한게임머니로 ㅋㅋ 구현회님 시니컬한 댓글들만 봤는데 오늘은 빵터졌어요.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27:08
답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
<br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29:47
답글

진거사님 실무에서는 2억3천 정도 전세로 나가는 물건인경우에 1억에 100만원 정도 받아줍니다 ^^<br />
원래 계산대로라면 1억당 100만원이 정상인데 이것도 월세가 많이 끼게 되면 조금 D/C해 줍니다 ㅋㅋㅋ

조진형 2011-05-03 11:33:19
답글

그새 많은 댓글이 달렸군요 <br />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br />
<br />
물론 기간이 만료되어 2년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나<br />
뭐하러 그곳에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br />
경제관념이 와이프도 저도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하는 행동은 너무 아쉽네요<br />
<br />
하여간 좋은 댓글 참고하여 행동하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1:37:43
답글

이렇게 까지 말씀 드리면 제가 못된놈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생각하고 사는 집주인을 봐주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br />
<br />
그리고 진형님께서 입주를 하시는 시점이 2012년 12월 말이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애매하게 걸리고 금융비용을 진형님께서 6개월치 이상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군요.<br />
<br />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신다면 빨라야 6월 중순에 이사를 가시게 될 터인

서성원 2011-05-03 11:45:20
답글

너무한 집주인이라기보다는 무지한 집주인이로군요.

조진형 2011-05-03 12:15:37
답글

김명건님 너무 자세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br />
잘 생각해 보고 행동 하겠습니다 ^^*

이성숙 2011-05-03 12:30:38
답글

암묵적 자동 연장시 2년이 아니고 1년 아니던가요?? @@; 1년으로 알고 있는데..<br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2:31:34
답글

이성숙님 위에 제가 퍼온 법조항과 같습니다 ^^

권민수 2011-05-03 12:56:33
답글

역시 명건님 ~~~ 좀 짱입니다~~ <br />

최병석 2011-05-03 13:58:31
답글

성남인데 전세 2억이면 월세로 보증금 5천에 월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5-03 14:02:19
답글

월세환산 하는 것이야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br />
집주인이 필요한 만큼 받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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