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량보험을 재가입을 하고 1달정도 지나서
불의에 사고를 냈습니다 전방부주의로 소나타를 받았지요
제차는 아주고물인 트럭이었구요 앞차는 범퍼 트렁크정도 교환이 필요하더라구요
암튼 200만원대물로가입을해서 보험회사왈 앞차량 130얼마를 렌터카포함해서
지금을 상대방에게 했다고 중간전화가왔더라구요(대물) 인사는 앞에 아줌마가 병원에 가야한다고 인사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보험회사에서 중간전화가 오더라구요
알았다고 했지요
그러고나서 트럭을 페차하고 가입한지1개월밖에 안되서 환급금이 얼마는 나오겠지하고 전화를 하니 총보험료 37만원중 18000원정도만 나왔더라구요
전화하니깐 사고낸거 금액을 공제하고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만료 직전에 사고를 내면 더내야하냐고 하니깐 그건아니라고 하구 일찍 사고낸것이 좀 그렇다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돈은 돈데로 나가고 나중에 다른차 가입을 할때도 할증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중으로 돈을 내야하는 꼴이 된다고하네요
암튼 할증만 나중에 붙을 줄알았는데 페차후 보험환급금도 빼가고 그러네요 ~~~~
다시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약관이 그렇게 나왔겠죠 ㅠㅠㅠ
그냥 주서리주서리 해봤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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