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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사업 관련 궁금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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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3: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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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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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사업 관련 궁금한점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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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태 [가입일자 : 2008-03-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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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눈팅회원임다~^^
이번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요,..계약만 덜컥해놓은 상황이라 도통 잘 모르겠네요...웹검색을 해본다고 했는데도..용어같은게 당췌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1.임대사업자등록(아내명의)을 해야 하는데..그건 오피스텔있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가서 하는것이 맞는거죠? 오피스텔은 부천이고 전 노원인데...부천까지 가야 하는거죠?
2. 사업자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면제라고 하는데...맞나요? 오피스텔 계약시 부가세만 이야기 했지 취등록세는 언급자체를 안해서요...
3.그리고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는데 것도 거기가서 다 하는건지요?
4.제반관련사항을에 대해서 17만원정도를 세무사에 위탁하면 된다는데, 아내는 혼자 해보려고 낑낑대네요...ㅜㅜ 위 작업들이 원래 비용이 많이 드나요??? 혼자 해보면 안되는 절차인지..관할 세무서 가면 친절히 알려주는지..궁금하네요.
5. 그리고 잔금까지 치루게되면 등기 할때 등기 비용등도 또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에고...어쩌구어쩌구 해서 저질렀는데...잘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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