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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사업 관련 궁금한점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2 13:58:19
추천수 0
조회수   701

제목

오피스텔 임대 사업 관련 궁금한점입니다.

글쓴이

윤정태 [가입일자 : 2008-03-30]
내용
안녕하세요,,눈팅회원임다~^^

이번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요,..계약만 덜컥해놓은 상황이라 도통 잘 모르겠네요...웹검색을 해본다고 했는데도..용어같은게 당췌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1.임대사업자등록(아내명의)을 해야 하는데..그건 오피스텔있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가서 하는것이 맞는거죠? 오피스텔은 부천이고 전 노원인데...부천까지 가야 하는거죠?



2. 사업자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면제라고 하는데...맞나요? 오피스텔 계약시 부가세만 이야기 했지 취등록세는 언급자체를 안해서요...



3.그리고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는데 것도 거기가서 다 하는건지요?



4.제반관련사항을에 대해서 17만원정도를 세무사에 위탁하면 된다는데, 아내는 혼자 해보려고 낑낑대네요...ㅜㅜ 위 작업들이 원래 비용이 많이 드나요??? 혼자 해보면 안되는 절차인지..관할 세무서 가면 친절히 알려주는지..궁금하네요.



5. 그리고 잔금까지 치루게되면 등기 할때 등기 비용등도 또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에고...어쩌구어쩌구 해서 저질렀는데...잘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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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2011-05-02 16:08:19
답글

1. 물건의 주소지의 세무서에 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2.3, 부가세 환급이 맞습니다만, 님의 와이프께서 매분기별 임대 소득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br />
4,5번을 같이 해줄텐데요? 저는 같이 했습니다.<br />
<br />
저도 봉급쟁이라, 아내 명의로 임대 사업자를 냈었습니다.<br />
이때 발생되는 사항은요,,,<br />
1. 임대 사업에 대한 수익의 세금을 분기별 납부 해야 합니다.

윤정태 2011-05-02 18:07:06
답글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취등록세는 전화해보니 또 내야한다고 하네요..인터넷은 면제라고 하는데....뭐가 맞는지 몰겠습니다..ㅜㅜ 뭐 내는 것이 맞는것도 같습니다.<br />
<br />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면, 임대수익에따른 세금을 낼텐데, 10년간이요,,<br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익에 따른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br />
<br />
약 한 500만원정도되는데... 년수익을 600정도 봤을때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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