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위조계약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받았네요.
매월 600만원씩 5개월에 걸쳐 3천만원을 달라네요;;
보내신 분은 직전회사 사장이고요.
내용인즉슨,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튀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손해배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조1항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회사에서 지적한 사이트 및 서버를 수리보수를 원할시 언제든지 제약없이 수리 보수를 한다" 가 포함된 계약서가 첨부되어있고요. 물론 저는 이런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이와같은 종신노예계약에 싸인할 이유도 없고요. 홈페이지 개발계약도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1년 일한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 사장의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제 사인을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복사해서 넣었구요.
그 다음에 회사 도장을 빨간 인주로 찍은겁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도장은 복사본인데, 회사 도장은 진본인거죠.
이걸보고 저는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내용증명인가...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총 동원해서 이런 계약서가 실효성을 갖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유치한 짓에도 내용증명 답장은 보내야겠죠?
언제나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사장이었기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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