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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계약서와 내용증명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02 07:11:20
추천수 7
조회수   721

제목

위조계약서와 내용증명

글쓴이

이성광 [가입일자 : 2001-03-19]
내용
지난주에 위조계약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받았네요.

매월 600만원씩 5개월에 걸쳐 3천만원을 달라네요;;



보내신 분은 직전회사 사장이고요.

내용인즉슨,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튀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손해배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조1항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회사에서 지적한 사이트 및 서버를 수리보수를 원할시 언제든지 제약없이 수리 보수를 한다" 가 포함된 계약서가 첨부되어있고요. 물론 저는 이런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이와같은 종신노예계약에 싸인할 이유도 없고요. 홈페이지 개발계약도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1년 일한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 사장의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제 사인을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복사해서 넣었구요.

그 다음에 회사 도장을 빨간 인주로 찍은겁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도장은 복사본인데, 회사 도장은 진본인거죠.



이걸보고 저는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내용증명인가...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총 동원해서 이런 계약서가 실효성을 갖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유치한 짓에도 내용증명 답장은 보내야겠죠?



언제나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사장이었기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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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hanafos.com 2011-05-02 07:14:25
답글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십시오.<br />
형사책임을 물은 뒤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
진정한 신사도는 신사는 신사로 대하되 말종은 말종으로 대하는 것이랍니다.

백경훈 2011-05-02 08:17:05
답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회사에서 지적한?<br />
차라리 노비문서를 보내 주라고 하세요..<br />
사문서 위조로 고발 해서 주리를 틀어버리시길..<br />

varuna21kr@yahoo.co.kr 2011-05-02 08:22:42
답글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세요.<br />
개념 상실 사장

김병태 2011-05-02 08:41:01
답글

그저 분풀이 정도의 어필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상거래상 원천무효이며<br />
싸인 위조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형사고발하시면 피해보상 청구 당연 <br />
가능하겠지만 무지하고 미련한 처사를 같은 방법으로 대하시지 마시고 <br />
다시는 이런것 보내지 말라고 타이르세요 그래서 해결되면 마음이 늘 <br />
편안하실것입니다.

이성광 2011-05-02 12:38:1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계약은 무효가 확실하겠지요?<br />
그럼 내용증명 답장 같은거 보내지 말고 그냥 무대응으로 할까요?<br />
그냥 최대한 조용히 끝냈으면 합니다...

최성준 2011-05-02 12:58:43
답글

분풀이 정도의 어필은 아닐듯 합니다.<br />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이의 제기 하겠다는 것이니깐 대처를 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br />
먼저 경찰에 사문서 위조에 협박으로 고발 부터 하셔야 겠네요!

고태영 2011-05-03 16:17:43
답글

받은 내용증명서가 차후에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것은 증거아니더라도 참고는 되는것입니다<br />
고로 접수 14일 이내에 "그런사실이 없으며 이시간 이후 취하하지않으면 당신의 허위사실주장과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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