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집으로 국세청에서 편지한통이 왔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내용과 78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간 법적으로 회사에서 신고된 급여가 5,139,000원 이라며
이 급여에 맞는 장려금 78만원을 준다는 내용 같더라구요.
이거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거 맞나요?
회사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신청을 해놔서 급여가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었는데..
통장을 조회하면 이것이 거짓이란게 알수있으니..신청해도 되는건지 갈등이 되네요..
국가에서 이렇게 탐나는 돈을 준다고하니 왠지 불신이 먼저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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