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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요구를 해와서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불필요한것도 자신의 면책사유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관행처럼요....
저번주에 은행에서 저한테 동의 한냐는 싸인을 받아갔는데 말입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게 담보를 끼지 않고 신용으로만 대출해준다는 뜻인가요...??<br /> <br /> 은행에서는 뭐라도 담보를 잡으려고하고... 그게 전셋집인데...<br /> <br /> 만약 전세사시는분이 그냥 "나 망했소.. 줄돈 없소.." 하면.....<br /> <br /> 은행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이쪽으로 달라고 요청할텐데....<br /> <br /> 기보다 먼저 전세사시는분이 집을 빼버리고 집주인
신용은 무슨 신용이겠어요?<br /> 은행이 그리 어리숙하게 돈장사 하겠습니까?<br />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거지요<br /> 그래서 대출금액도 절대 전세보증금을 넘어서 대출 해 주지 않습니다.
ㄴ 넹 종일님....... 제말이요..........<br /> <br />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원금을 집주인을 주고 이자는 세입자에게 받아먹는 시스템인데....<br /> <br /> 집주인에게 원금주면서 확약서(계약서)쓰고<br /> <br /> "너 이돈 우리꺼니간 세입자 주지마.. 안그럼 니가 토해야해."<br /> <br />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하면...<br /> <b
확정일자=전세권과 동일한 힘이있으니 전세금은 주인 것이 아니죠~ 채권 우선순위도 그렇고요. 은행입장에서는 현금 담보로 돈을 빌려준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보다 더 확실한거죠~~~
은행에서 전세종료일에 맞춰 원금회수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든 집주인하고는 무관합니다
ㄴ 넹 명제님...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전세 종료일에 맞춰 원금 회수 한다고하나...<br /> <br /> 집주인 동의가 없슬때.... 집주인이 모를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지....<br /> <br /> 세입자가 전세 종료일 전.... 만기전에 집을 뺏슬경우.....<br /> <br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데....<br /> <br /> 이때 세입자가 돈을 다른데다가 훌렁 해버
저도 김장규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그런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일부 신용대출의 요소도 있네요 하지만 전세대출은 세입자와 은행과의 관계이므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수는 없죠~ <br /> 어떻게 보면 예전엔 은행이 전혀 손해볼일 없는 장사를 한거고요 지금은 약간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아마도 은행에서 다른 장치를 마련했을거라고 봅니다<br /> 예를 들어 소득이 많아도 가능한 제1은행권 전세금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ㄴ 명제님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전세자금대출.......<br /> <br /> 그냥 신용이 아니라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나오네요.........<br /> <br /> 전 그런것 없이 그냥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건줄 알았습니다.....^^;;;;;;;;;;<br /> <br /> 6~8개월안에 세입자 빼고 들어가야하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어서....<br /> <br /> 너무
전세금 담보대출 사인해줬다가 낭패당한 1인입니다. 이때 직접 손실본게 아마 그랜져 한대값이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보다 더 심했구요!! 문제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세상 뭐가 걱정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