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 비슷해서 문제가 될건 없을거 같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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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한국 발음이 거의 같거나 똑같은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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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 하는곳이 상표권 등록을 해놓고 있다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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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거 같은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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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waassada.com 같은곳은 청바지 파는곳이니 와싸다에서 크게 문제될거야 없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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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waassada.com 도메인으로 오디오 팔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쓰실려고 하는 후자의 도메인 경우는 타사가 서비스표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유사서비스의 제공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자로만 구성된 서비스표나 도메인의 경우 그 칭호나 관념(개념)이 유사한 경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사의 서비스표가 출원된 것인지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출원만 되고 심사중이라면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관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