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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씨 등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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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딴나라당의 요청이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