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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6 13:21:19
추천수 0
조회수   787

제목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글쓴이

채진묵 [가입일자 : 2001-03-03]
내용
법인은 올해 부터

개인은 내년 부터 전자 계산서를 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테고...



다름이 아니라 국세청 이세로는 발행비가 없고

민간 대행 업체는 100원~200원 정도까지 발행 수수료를 받던데



그 차이가 뭘까요 ?



구태여 국세청 공짜를 두고 민간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저는 아직 수기로 발행을 하고 있는 슬슬 귀찮아져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려니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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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2011-04-26 13:40:57
답글

원래는 민간대행업체들만 존재하고 이세로는 DB싸이트로 만들어진 거였을 겁니다.<br />
<br />
세무 프로그램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아주 큰 시장이 될꺼로 예상하고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br />
<br />
근데 발행비용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국세청이 비난을 받게 되고,<br />
<br />
그래서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이세로에 발행기능을 넣기 시작했고, 그 후 부수적인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jswoo70@hotmail.com 2011-04-26 13:42:32
답글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매출계산서는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잡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차피 이세로에 회원가입해야하구요. 그냥 이세로 이용하세요^^ 세금계산서용(1급)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채진묵 2011-04-26 13:44:04
답글

아하 ? 그렇군요. 민간업체를 이용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환급해 주나요 ?<br />
부가세에 자동으로 환급 되나요 ?

김태훈 2011-04-26 13:48:51
답글

그네들 말로는 발행의 편의성과 수정 가능 등을 얘기하더군요. 저희는 그냥 이세로...

박창원 2011-04-26 14:27:52
답글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상대방에의 이메일로도 보내는 것으로<br />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받는쪽에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br />
저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상대편은 간이사업자라던가 해서 굳이 계산사가 필요 필요없는 경우에 <br />
확인을 안하던데, 혹시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종이로 발행해서 상대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br />
<br />

jswoo70@hotmail.com 2011-04-26 14:34:57
답글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이메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죠. 계산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갖다주는 일도 은근히 스트레스였죠^^. 국세청에 신고만하시면 이메일을 확인하든 안하든 관계없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분기별로 이세로에서 확인후 부가세 정산해줍니다. 그런데 계산서 확인없이 결재해주는 거래처도 있나요? 대부분 근거자료를 위해서 메일로 받은 계산서를 프린트해서 일정기간 보관하거든요^^

박종열 2011-04-26 14:46:39
답글

특정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에도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삼성과 거래하려면 다큐빌인가 하는사이트에 가입해야 할 겁니다. <br />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으면 이쪽에서 승인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hansol402@yahoo.co.kr 2011-04-26 16:13:08
답글

제도가 정리안되면 결국 프린트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될수도 있겠더군요. <br />
더욱이 어느 사업장이던 인터넷이 된다는 가정하에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일년 몇장 보내거나 받자고 컴터를 놓거나 PC방에 찾아댕겨야하는 번잡한 일도 생기구요.

이수한 2011-04-26 17:02:56
답글

박희천님, 법인사업자가 컴퓨터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건 좀 상상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br />
<br />
내년에 개인도 의무화가 되지만 복식부기대상자(업종별로 다르지만 제법 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이죠...)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PC방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br />
<br />
하여간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업종별 대상자가 좀 가려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관리업을 하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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