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민간대행업체들만 존재하고 이세로는 DB싸이트로 만들어진 거였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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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프로그램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아주 큰 시장이 될꺼로 예상하고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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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발행비용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국세청이 비난을 받게 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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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이세로에 발행기능을 넣기 시작했고, 그 후 부수적인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상대방에의 이메일로도 보내는 것으로<br />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받는쪽에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br />
저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상대편은 간이사업자라던가 해서 굳이 계산사가 필요 필요없는 경우에 <br />
확인을 안하던데, 혹시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종이로 발행해서 상대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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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천님, 법인사업자가 컴퓨터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건 좀 상상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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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인도 의무화가 되지만 복식부기대상자(업종별로 다르지만 제법 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이죠...)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PC방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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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업종별 대상자가 좀 가려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관리업을 하는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