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모든것을 이곳에서 해결하는지라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퇴직관련건이구요(이직)
수요일(4월 27일) 사직서 제출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정도까지 정리 등으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이직할 직장은 새롭게 오픈하는 처음 시작하는 동종업종입니다.
시작하는 사무실의 대표가 당장이라도 와주었으면 하는데요
(업무 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며, 5월 3일 오픈예정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등의 직종이 아닙니다.
(업무특성상 현장실사 후 보고서작성-결과적으로 현장실사한 직원만이 정리할수 있음)
다만 제가 빠져나가면 다른직원들의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점에 대해서는 남게되는 직원들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대체 인원 구할 정도(약1달)의 시간을 두면 좋겠지만 현 상황이 힘들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사직서 제출후 2~3일 최대 10일 후 출근(정리)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급 지급을 받
을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끝머리에 "사직하기 전 약1달전에 사직서을 제출해야한다"는 문구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저녁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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