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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5 21:53:59
추천수 0
조회수   747

제목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박규용 [가입일자 : 2003-07-29]
내용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모든것을 이곳에서 해결하는지라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퇴직관련건이구요(이직)

수요일(4월 27일) 사직서 제출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정도까지 정리 등으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이직할 직장은 새롭게 오픈하는 처음 시작하는 동종업종입니다.

시작하는 사무실의 대표가 당장이라도 와주었으면 하는데요

(업무 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며, 5월 3일 오픈예정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등의 직종이 아닙니다.

(업무특성상 현장실사 후 보고서작성-결과적으로 현장실사한 직원만이 정리할수 있음)

다만 제가 빠져나가면 다른직원들의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점에 대해서는 남게되는 직원들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대체 인원 구할 정도(약1달)의 시간을 두면 좋겠지만 현 상황이 힘들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사직서 제출후 2~3일 최대 10일 후 출근(정리)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급 지급을 받

을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끝머리에 "사직하기 전 약1달전에 사직서을 제출해야한다"는 문구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저녁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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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규 2011-04-25 22:06:06
답글

회사 사규에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 사직원 수리를 안해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퇴직금 조차 지급이 되지를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박병주 2011-04-25 22:32:05
답글

보통 퇴직금은 <br />
퇴직하기전 3개월동안 급여의 평균X근무 개월을 곱합니다.<br />
만약 위처럼 1개월중 10일을 결근하게되면<br />
지난 2개월 + 10일 결근한 마지막달 평균 X 근무개월수가 퇴직금이 됩니다.<br />
급여는 본봉및 제본 수당 포함합니다.(이부분은 조금)<br />
ㅠ.ㅠ

박규용 2011-04-25 23:18:02
답글

감사합니다. 최대한 결근일수를 줄여야 되는군요.<br />
다시 조율해야 될것같군요. 감사합니다.

이경호 2011-04-26 00:36:51
답글

이직하시려는 곳과 상의하셔서 불이익 없게 출근일수 맞추시고 퇴직금 지급 안한다면 노동부에 바로 민원 넣으세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br />
<br />
저는 퇴직금은 아니고 급여 체불된거 석달을 기다려도 안주길래 노동부에 민원넣고 한달 뒤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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