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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준비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br /> <br /> 다만,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임" 이라고 한 줄 넣으면 더 좋구요, <br /> 중도금 및 잔금 정산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만 조금 구체적으로 특약 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br /> <br /> 또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을 적는 란에는 '쌍방 합의 함'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br /> <br /> 보다 더
아는분과 거래가 아니시라면 말리고 싶습니다.<br /> <br />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혹시 수수료를 아끼시려는 생각이시면 한번더 생각하세요.<br /> <br /> 부동산에 내놨는대 안팔려서 그러시는거면 가격을 조금더 내려보시고요.<br /> <br /> 부동산에서 못파는 물건은 신문에 내셔도 안팔립니다..동일한 가격에는요..
L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구요 아는분 부동산에 맡겼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네요.<br /> 사람들이 잘 않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해서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시구요 ..그런대 혹시 시세보다 비싸게 아는 부동산에 내놓신게 아니지<br /> <br /> 물어보시는게 어떨까요?<br /> <br />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 에서도 매물만 넘처나고 매수는 없는 상황입니다.<br /> <br /> 좀더 기다리시거나 큰맘 먹으시고 급매로 던지시는것도 생각해 보세요.
계약할때 아무 부동산에나 문의해서 같이 하세요..수수료 좀 주시구요....정식 중게가 아니라 중계 보험 같은건 해당 안되도 후러씬 안전할거 같은데요...아무래도 전문가니깐...
기냥...<br /> <br /> 나주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