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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2 21:00:30
추천수 0
조회수   493

제목

전세권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윤지영 [가입일자 : 2001-03-02]
내용
이번에 살고있던 오피스텔 계약일이 만기가 되어 다른지역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살고있던 오피스텔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이어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입신고는 안되고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대체로 무슨 말인지는 알고있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법상 제가 살고있는 거주지는 어디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등록을 해놓아야 하는지..

그냥 전세권설정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사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과거 살고있던 오피스텔로 되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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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04-22 21:56:52
답글

아마 새로 옮기려는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모양이군요?<br />
<br />
민법상 전세권설정과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확정일자는 <br />
모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로써 경매 등 유사시 보증금 보호라는 취지지만, <br />
민법상 전세권설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보다 조금 더 유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br />
<br />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필히 전입신고+확정일

윤지영 2011-04-22 22:02:22
답글

네..그건 잘 알고있는 내용인데요..^^<br />
제가 궁금한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윤지영" 이라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어디에 살아야 하냐는거죠..

이주현 2011-04-22 22:13:31
답글

아무데나 적당한 곳에 해두면 (부모님집 등..) 되겠죠. <br />
전에 살전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을테니까 부모님 집 정도로 해두면 별 문제 없겠죠? ^^ <br />
<br />
그리고요... 참고로, 우리 판례는 <br />
업무용오피스텔같은 곳을 임대차계약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 달았지만 <br />
그런 특약을 어기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

윤지영 2011-04-22 22:25:58
답글

음...그럼....시골에 내려가서 전입신고를 해야겠네요? ㅠ.ㅠ<br />
그리고..회사에 얘기해서 의보나 건보등에 대해서도 주소를 재등록 해야 하나요?<br />
그리고.. 우편물을 받을때가 종종 있을텐데 주민등록주소가 틀릴뿐이지 새로 들어가는 오피스텔로 주소를 변경해도 아무 상관없는거죠??

uesgi2003@hanmail.net 2011-04-22 22:32:24
답글

전입신고는 편한 곳에 하면 되고 우편물은 오피스텔로 받으면 됩니다. <br />
당연히 의보 등의 주소는 변경해야 합니다.<br />
<br />
전세권 설정은 소유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니까 윤지영씨는 비용을 소유주에게 달라고 하세요. <br />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나중에 만기 후에 나갈 때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br />
다른 점은 윗 댓글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윤지영 2011-04-22 22:37:56
답글

비용을 물어봤더니 당연히 제가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남두호 2011-04-22 23:21:12
답글

네! 전세권 설정과 해지 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br />

남두호 2011-04-22 23:21:51
답글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 하세요..

윤지영 2011-04-22 23:50:24
답글

네..감사합니다..^^<br />
그런데..해지비용도 있나요????

김지태 2011-04-23 00:11:14
답글

등기 이므로 당연히 설정과 해지비용이 있습니다.

이승철 2011-04-23 00:36:58
답글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주소가 어디던지 상관없고 편하신 곳에 하심 됩니다. 보통 전세에 전세권같은 물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좀 특수한 경우인가 봅니다. 전세권이라는 것도 사실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세권 자체를 설정해주는 주인도 없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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