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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전 2000년 2월에
현대 자동차의 트라제를 구입하고
카달로그와 실제 인도된 제품의 차이와 잦은 고장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였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그리고
지극히 현대자동차 스러운 답변으로 거의 5년간을 싸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투쟁(?)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욕구가 울컥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
위 설명을 보고 식기 건조기 기능이 따로 된다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
실제 제품은 식기 건조기능으로만 따로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사에 식기 건조 기능 버튼이 따로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건조기능이 따로 있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 주거나
반품을 요구 했더니
일단 제조사인 동양매직쪽에서 제가 문구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책임이 있는 와싸다에 납품한 회사에선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일부
보상을 해 주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저는 식기건조기능이 필요해서 구입했으므로 건조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교환이
안되면 반품을 해 달라고 하니 설치한 제품(이것 설치도 제가 한것이 아닌데...)
이라서 반품이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지금은 얍삽하게 소비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기들도 보호하기 어려웠던지...)에 고발하겠다니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
과연 제가 저 문구를 착각 한것 일까요 ?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와싸다에 피해가 돌아 갈까봐 정말 참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로 답변 듣고 나니
두껑이 슬슬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