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입주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유명건설회사(자체공사)가 부도날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회사 자기 땅으로 자체공사할 경우에는 부도시 채권은행과 경합해서 보존등기가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부기등기(?)가 있어 토지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한 수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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