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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2 13:26:01
추천수 0
조회수   824

제목

[아파트] 분양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박재영 [가입일자 : 2001-05-23]
내용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입주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유명건설회사(자체공사)가 부도날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회사 자기 땅으로 자체공사할 경우에는 부도시 채권은행과 경합해서 보존등기가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부기등기(?)가 있어 토지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한 수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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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2011-04-22 14:09:33
답글

예고등기 같은 경우도 문제일듯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구청에서 허가가 난 경우 분양하고 시공하고 입주 시점에 다 지어 놓고 땅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예고등기면 아주 골치 아파 지더군요.. 이 경우 입주시점에 등기가 안되고 그러니 입주 할 수도 없고 사용승인나서 안 하자니 지체배상금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뀔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한도가 문제가 될수 있고. 가격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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