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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0 15:30:12
추천수 0
조회수   921

제목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권윤길 [가입일자 : 2003-06-26]
내용
집 근처에 모 생명보험사 사옥이 있습니다. 그 생보사 직원들이 많은데,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으니 맞은 편 초등학교 앞 이면 도로에 잔뜩 주차해놓습니다.



아침부터 시에서 단속하니까 깨끗이 사라졌다가 퇴근할 때 전철역에서 나오면 그 생보사 직원들 차로 도로가 꽉 차있는 상태고요.



밤에는 뭐 좋다 이겁니다. -_-;;;



그런데 그중에 검은색 구형 코란도가 한 대 있습니다.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검은색 구형 코란도요. 네모 깍두기.



이 차가 밤에 보면 퇴근하려고 생보사에서 나온 차주가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면, 그 일대가 검은 매연으로 뒤덮여서 숨도 못 쉴 지경이 됩니다. 새카만 연기를 2~30분 뿜다가 그제야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네 지하 주차장은 빈 자리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듯 싶더군요. 그 매연 지하에서 뿜다가는 지네 회사 사람들에게 다구리 당할테니... 오죽하면 같은 생보사 영업 사원이 사람들 욕한다고 핀잔을 길에서 주는데도, 괜찮다고 들은 척도 안하더군요.



번호판은 앞뒤 모두 검은 때로 찌들어서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거기다 번호판 가운데를 밑으로 꺽었더군요. 딱 봐도 선수(?). -_-;;;



그 차의 검은 매연 때문에 눈과 목이 따가워서 괴롭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저희 집까지 그 매연이 밀려 올 지경입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지독한 매연과 번호판 장난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생보사 맞은 편에는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접수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시청에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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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11-04-20 15:32:54
답글

"자동차 매연 신고"로 구글링하니 꽤 나오는데요. 근데 노원구청 젤 많은 듯. ㅡㅡ; 상품권도 주는 듯 함다. ㅎㅎ

임대혁 2011-04-20 15:35:10
답글

팍 드는 느낌인데....아마 딱지 때문에 폐차도 못하고 있을거 같다능......유일한 방법이 테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휘리릭....=3=3=3 그러고 보니 생애 첨으로 테러 한 기억이....오후4시 만취해서 7인승 지하철 좌석 접수하고 오수 중이신 노숙인 향기가 25% 정도 나는분 떨어진 신발 한짝을 들고 내렸던 기억이....

권윤길 2011-04-20 15:35:16
답글

오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버리든가 해야지, 포마드 기름 바른 머리 스탈 차주 색희 사람들 코 막고 쿨록거리고 지나가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 _ - ;;

rokstars@kornet.net 2011-04-20 15:36:33
답글

매연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환경부인가 건설교통부인가 매연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br />
증거(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br />

권윤길 2011-04-20 15:38:30
답글

밤이라 제 블랙베리가 잘 포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 봐야겠네요. ㄷㄷㄷㄷㄷㄷㄷ

rokstars@kornet.net 2011-04-20 15:41:37
답글

환경에 관한 모든 신고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으로 신고 하면 된답니다.<br />
<br />

김장규 2011-04-20 15:43:03
답글

번호판꺽은건 사진찍어 경찰서엔가 신고하면 벌금나갑니답

김기홍 2011-04-20 15:45:39
답글

번호판 꺽은거는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벌금 꽤 쎌껄요? <br />
차박사님이 의외로 제도엔 약하시다능

박태희 2011-04-20 15:48:14
답글

차박사님이 의외로 제도엔 약하시다능 ver 2.0 ㅋㅋㅋ

권윤길 2011-04-20 15:49:52
답글

두 군데로 나눠서 신고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

rokstars@kornet.net 2011-04-20 15:50:21
답글

번호판을 훼손이나 알아보지 못하게 변형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이나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br />
<br />
자동차관리법<br />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

김태훈 2011-04-20 15:56:40
답글

한 1주일 정도 불법 주차로 계속 신고하세요. 구청 주차단속과는 신고 받으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br />
그러다 보면 주차 안 하겠지요.<br />
웃기는 현실은....만약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남의 집 주차장에 그냥 주차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br />
전화는 안받고 배째고 주차장 입구 막아서 그집 차들 들어오고 나가고 다 못하고....<br />
결국 사유지는 주차단속/견인 불가입니다.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1-04-20 15:58:48
답글

그럴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문을 열고 사이드 풀고 밀어 놓으면 됩니다.<br />

안영훈 2011-04-20 16:00:39
답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밤길 조심하세요...<br />
<br />
연약하디 연약한 윤기르님에게 응징의 칼날을 들이될까 걱정됩니다...ㅠ

권윤길 2011-04-20 18:57:20
답글

헉~ 신고 당하고 저를 찾아 올지도 모르는 일이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문지욱 2011-04-20 20:11:40
답글

미리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4-20 20:57:16
답글

융기르 &#54973;아~<br />
<br />
그럼, 신고는 제 이름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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