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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권리금? 어제 법원에서 있었던 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20 11:47:10
추천수 0
조회수   915

제목

교회의 권리금? 어제 법원에서 있었던 일.

글쓴이

박원호 [가입일자 : 2004-04-21]
내용
어제 소송 걸었던게 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다녀 왔습니다.

법정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건들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명도소송건이었는데

한 업체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존 건물(오피스텔)에 있던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 피고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측 변호사의 변론이 좀 웃깁니다.



- 같은층의 몇호 몇호에게는 안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만 소송을 거느냐?

- 다른 부지 두곳과는 합의도 안했으면서 왜 그러느냐?

-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우리교회 선량한 200명 성도들과 목사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냐?





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이야기는



- 지금 우리는 당신들과 소송중인데

왜 다른 세입자와 다른 부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부지 두 곳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고

다른 세입자 두 곳은 합의를 진행 중이다.



- 결정적으로 당신네들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다.

전세계약자도 아니며 월세나 기타 다른 세를 낸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불법점유 상태다.

( 아마도 이전 건물주인과 잘 아는 관계여서 그냥 공짜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다.



-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신도수 200명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신도수는 기껏해야 20명 안쪽이다.

이미 다 조사했고 사진 자료도 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권리금 좀 올려 받아보려고 버티는 중인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럴 자격과 권리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



판결나려면 몇달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개발 추진하는 업체가 부담해야할 엄청난 손해입니다.

업체 말로는 한달 이자만 7억5천이랍니다.

이거 합의가 아니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도데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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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2011-04-20 12:57:03
답글

(주)예수의 본분에 충실하군요....

김태훈 2011-04-20 13:46:21
답글

교회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 그런 정보력에 뛰어나지요. 부흥의 계기로 삼으려는듯....<br />
그 교회 예배 시간 기도 내용이 안 봐도 비디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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