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송 걸었던게 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다녀 왔습니다.
법정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건들을 지켜 보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명도소송건이었는데
한 업체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존 건물(오피스텔)에 있던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 피고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측 변호사의 변론이 좀 웃깁니다.
- 같은층의 몇호 몇호에게는 안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만 소송을 거느냐?
- 다른 부지 두곳과는 합의도 안했으면서 왜 그러느냐?
-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우리교회 선량한 200명 성도들과 목사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냐?
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이야기는
- 지금 우리는 당신들과 소송중인데
왜 다른 세입자와 다른 부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부지 두 곳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고
다른 세입자 두 곳은 합의를 진행 중이다.
- 결정적으로 당신네들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다.
전세계약자도 아니며 월세나 기타 다른 세를 낸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불법점유 상태다.
( 아마도 이전 건물주인과 잘 아는 관계여서 그냥 공짜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다.
-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신도수 200명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신도수는 기껏해야 20명 안쪽이다.
이미 다 조사했고 사진 자료도 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권리금 좀 올려 받아보려고 버티는 중인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럴 자격과 권리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
판결나려면 몇달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개발 추진하는 업체가 부담해야할 엄청난 손해입니다.
업체 말로는 한달 이자만 7억5천이랍니다.
이거 합의가 아니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도데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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