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퇴직시 밀린 월급 다 받고 나가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9 13:17:02
추천수 2
조회수   1,644

제목

퇴직시 밀린 월급 다 받고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김태일 [가입일자 : 2002-03-21]
내용
애석하지만 9년동안 다녔던 직장인데, 점점 어려워져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번의 위기에도 고비를 잘 넘겼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듯 해요.

2달간 50%의 월급만 받았고, 이번달도 같은듯 하구요.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퇴직하는날 받는게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한달에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 주겠다네요.

예전에도 어려울때 직급 낮은 직원들 월급 먼저 챙겨주고 해서 사기 칠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왠지 나가고 나면 받기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냉정히 받아내고 가야 할듯 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태훈 2011-04-19 13:28:56
답글

보통 퇴직시 바로 퇴직금 안나오고 정산 절차 거쳐서 1개월이내 정도 나오죠. 저도 그렇게 받았고, 저희도 주다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대신 가능하시다면 급여 미지급된거 확인은 받아 나오시면 좋긴 하겠네요.<br />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 1순위입니다. 은행 부채보다도 먼저이지요.

rokstars@kornet.net 2011-04-19 13:34:30
답글

퇴직금은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br />

이석주 2011-04-19 13:35:40
답글

밀린 급여에 대한 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가급적이면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요. 법적인 절차는 그후에 생각해도 됩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4-19 13:39:21
답글

밀린 급여는 통장으로 자동이체됐다면 확인서는 필요 없을겁니다.<br />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가 않나올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br />
그러면, 태일님이 다니던 직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청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하는것이 빠를수도 있을겁니다.<br />

김태일 2011-04-19 13:41:56
답글

회사 자금이 하나도 없는걸 대략 알고 있으니 그게 난감합니다.<br />
인정이라는 것도 남아있으니 냉정하게는 못하겠구요.<br />
일단 미지급 확인증 받고 나중에 회사 잘못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rokstars@kornet.net 2011-04-19 13:45:48
답글

임금채권보장제에 따라서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체당금'이라고 있습니다.<br />
<br />

이정화 2011-04-19 13:53:31
답글

아니요.. 다 받고 퇴사하세요. 최소한 확인서라도.. (실상 별 도움은 안되지만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살겠다고 등 돌리고 나오는 게 미안했지만, 개인적인 생활고도 있고 해서 밀린 급여의 50%만 눈물로 사정해 먼저 받고 퇴사 했습니다. 물론, 남은 급여 + 업무상 사용한 개인 사비는 나중에 계산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국 못 받았구요. (저보다 늦게 퇴사하

김태일 2011-04-19 13:54:20
답글

네.. 감사합니다.<br />
유연근님..잘 알아보겠습니다.<br />
김태훈님.. 이석주님 감사합니다.

구교범 2011-04-19 13:55:45
답글

나눠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나눠서 두어번 주고 그냥 잊자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김태일 2011-04-19 13:57:20
답글

에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정화님..<br />
저도 그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br />

rokstars@kornet.net 2011-04-19 14:03:41
답글

참고로, 급여나 퇴직금등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br />
퇴사나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원에 소송을 해도 패소하므로 꼭!!! 3년안에 <br />
노동사무소에 진정을하던 법원에 소송을하던 마쳐야 합니다. <br />
<br />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14일간 기다려보고 약속과 다르면 바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면 태일님이 회사를 상대하는것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김태일 2011-04-19 14:08:41
답글

밀린 급여의 변제를 먼저 요청하고, 퇴직금은 나가고 나서 유연근님 말씀대로 해야겠네요.<br />
감사합니다.

이경호 2011-04-19 14:31:07
답글

두달을 기다려도 전화 한통 없길래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냈습니다. 받을건 받으셔야죠..

전상우 2011-04-19 14:31:45
답글

정히 못받으시면 체당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br />
물론 미지급여에 대한 확인서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김태일 2011-04-19 15:06:30
답글

경력으로 타회사로 옮길 경우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지 않나요?<br />
괜히 밀린 급여 줘야 나간다고 버텼다가 이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되구요.

안성진 2011-04-19 17:04:57
답글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지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90일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