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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단속 될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8 14:41:19
추천수 0
조회수   1,455

제목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단속 될 수 있나요?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가 회사 차로 출장을 갔다가,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를 지나는데 1차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 있



고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고 2차로에는 직진 표시만 있었습니다.



1차로로 달리다가 녹색신호 때 직진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단속될 수 있는지요?



이 경우는 제일 오른 쪽 차로에 우회전 표시만 바닥에 있을 때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단속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시 카메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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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1-04-18 14:43:22
답글

1차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와 직진금지 표시가 동시에 있는 곳과 <br />
<br />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금지 표시는 없는 곳은 어떤 차이가 있<br />
<br />
는 것인지요?

임대혁 2011-04-18 14:48:40
답글

옆에2차선 으로 달리던 차가 교차로 지나자 마자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사고 날수도 있겠죠...좌회전 차선의 차는 당연히 좌회전 하리라 생각 했을테니....위법이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건 솔직히 모르겠네요....

vanny@dreamwiz.com 2011-04-18 14:52:18
답글

차로위반이죠. 단속대상입니다.

김성진 2011-04-18 14:55:35
답글

단속됩니다.<br />
동시인지 좌회전만 가능한지는 교차로 지나서 차선을 보시면 됩니다<br />
좌회전하다 그냥 직진해보면 차선이 없죠.<br />

박지순 2011-04-18 14:57:04
답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br />
<br />
보고 직진했을 때 차로가 연이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vanny@dreamwiz.com 2011-04-18 14:58:46
답글

이어지는 차로 유무는 그닥 상관이 없이 지면의 표시를 우선으로 단속하겠죠.<br />
<br />
경찰한테 뭘 바랍니까 ㅎㅎ

박지순 2011-04-18 15:00:58
답글

지면의 표시가 우선적인 단속 기준이라면 가장 나중 차로에<br />
<br />
우회전 표시만 그려져 있다면 우회전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br />
<br />
이것도 의문입니다. 가장 나중 차로에 우회전 표시만 그려져 <br />
<br />
있는 차로에서는 당연히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해도 된다고 생<br />
<br />
각해 왔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4-18 15:09:26
답글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입니다.<br />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6.7.19><br /

rokstars@kornet.net 2011-04-18 15:13:56
답글

즉,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내 사고가 있었다면, 10대 중대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됩니다.<br />
<br />

박종열 2011-04-18 15:22:20
답글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GR같은 곳 많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2차선인데, 좌측차선은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고, 우측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 표시 된 곳도 봤습니다. 이게 개념이 있는 넘이 그린건지... <br />
그리고 직진차선으로 죽 달리고 있다보면 좌회전차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박지순 2011-04-18 15:37:29
답글

박종열 선생님, 저의 선친 존함과 같으시네요. 제가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br />
<br />
차량 번호 대고 물어봤습니다. <br />
<br />
토요일 오후 6시 쯤 운전했는데 아직 조회자료가 없다고 합니다.<br />
<br />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요? <br />
<br />
그리고 위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좌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으면<br />
<br />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도 좌회전만 해야 한다고

김형곤 2011-04-18 16:20:40
답글

제가 돌아다니는 파주엔 편도 2차선 도로들이 그런곳이 많습니다. 왼쪽차선은 좌회전, <br />
오른쪽차선은 직진이죠. 좌회전 신호 있는곳 직진해버리면 직진차선입니다. <br />
일반적으로 두차선 모두 직진차선처럼 다니지만 단속한다면 꼼짝없이 벌금이죠.모든 운전자가 그곳을 피해 우측차선으로 차선변경해서 통행한다고 가정하면 퇴근시간은 아비규환입니다. ㅠ ㅡ

박지순 2011-04-18 16:35:06
답글

김형곤 선생님이 설명하신 파주 도로 사정이 제가 운전해서 지나갔던 곳과 <br />
<br />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도로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lhw007007@hotmail.com 2011-04-18 16:58:58
답글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구간에서 신호를 받았는데<br />
차들이 좌회전만 하고 유턴은 한대도 안하길래 했다가 하얀 점선 안에서 안했다고<br />
중앙선 침범으로 걸렸습니다.<br />
<br />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다능...<br />
<br />
벌점이 30점...ㅜㅜ<br />
<br />
법대로 하면 무조건 걸립니다.<br />
시킨대로 해야 합니다. 흑...<br />
<br />
하얀선 안에서 안하고 조

김동규 2011-04-18 17:43:04
답글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잖아요.

윤석준 2011-04-18 19:30:15
답글

저도 이건으로 걸려서 벌금 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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