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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단속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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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4: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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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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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단속 될 수 있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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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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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차로 출장을 갔다가,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를 지나는데 1차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 있
고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고 2차로에는 직진 표시만 있었습니다.
1차로로 달리다가 녹색신호 때 직진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단속될 수 있는지요?
이 경우는 제일 오른 쪽 차로에 우회전 표시만 바닥에 있을 때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단속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시 카메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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