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친구 장인상으로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중 대화하니라, 과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는데..오늘 과속딱지가 날라왔네요 ㅠ..ㅠ
80km 구간에서 97km로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납부시 4만원(사전납부시 32000원)
인데..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5월13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이때까지 내면 32000원이라는데...범칙금은 3만원이라고 써놓았더군요 -.-;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 뭔지 헤깔립니다.
범칙금은 파출소가서 딱지 떼어달라고 해서 내면 되나요?
전직 교통의경이 이런것도 모르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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