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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4 11:33:01
추천수 0
조회수   832

제목

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재성 [가입일자 : 2006-02-07]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만 평소처럼 전세를 다시 놓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다른 세입자를 받지 않으려 하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집이 공실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같이 세입자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소같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주고 받고 하면 되는데.. 이번 경우는 보증금만 반환하는 경우라서요.



이럴때도 기존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방문해서 보증금 반환하고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복비?를 챙겨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회원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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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신 2011-04-14 11:37:36
답글

부동산에 들릴것도 없이 이사하는 날 이사집 다 뺄 시간에 세입자랑 만나서<br />
집 상태 확인하시고 관리비,가스료 정산 하시고 키 받으시면서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br />
물론 보증금 환환했다는 영수증을 세입자(계약자 명의확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박종신 2011-04-14 11:38:21
답글

아.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드려야 합니다.

박성순 2011-04-14 11:53:31
답글

전세금 반환은....<br />
계약서에 계약했던 분에게 반드시 주시고요.<br />
부부라고 하더라도...<br />
계약자가 아닌 경우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영수증 뭐 이런 것 받기 그러시면...<br />
본인 실명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김지태 2011-04-14 12:02:08
답글

윗분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할 필요없이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당사자끼리 만나서 보증금 반환해주고 영수증을 교부하던가 아니면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br />
<br />
단 그전에 집상태 점검 및 공과금 정산을 하셔야 겠지요. 수도 120, 전기 123, 가스 (지역난방회사 전화)에 전화하셔서 검침숫자 불러주시면 요금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재성 2011-04-14 13:08:39
답글

아, 그렇군요.<br />
꼭 부동산을 들를필요는 없고, 영수증만 잘 받으면 되는군요.<br />
답변주신 회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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