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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을 잘못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3 19:53:11
추천수 0
조회수   776

제목

부동산매매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을 잘못 했습니다.

글쓴이

이호천 [가입일자 : 2001-11-27]
내용
내용은 몇년 전 오피스를 분양받았는데 임대도 잘 안나가고 매매도 잘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매매와 임대 모두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몇일 전 4월 11일 임대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을 받고 A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4월 12일 매매가 가능하냐며 연락이 와서 그냥 단순히 임대 계약한걸

취소하고 계약금 2배로 물어주면 되겠지 하고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매매 계약이 되어 버렸네요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정신없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임대는 어머니가 대리로 계약하고, 매매는 제가 유선상으로 계약을 해서

서로 자세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상황은 4월 11일에 임대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았고 잔금은 4월 16일 예정

4월 12일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임대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상황이 이중계약이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일을 처리한거 같아 맘이 아픔니다.

좀더 이득을 취하려다 그런것도 아니고 골치아픈거 빨리 처리하려던게 실수고요...



A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소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로 B부동산에서 손님을

대려왔으니 A, B 둘다 복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뭐 복비는 인생 공부했다고 하면 되지만 A부동산에서는 이중계약 운운하면서 뭐라해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드네요



일처리에 답글로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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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1-04-13 20:09:54
답글

보통 한건의 부동산 계약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관여한 경우 자기네들이 알아서 비율을 정해 복비를 나눕니다.<br />
물론 이번건에서 복비는 임대따로 매매따로지요. 임대는 계약이 깨져도 아마 복비를 주셔야 할듯합니다. 우기고 안주기도 하는데 주는 것이 맞는듯...

김지태 2011-04-13 20:10:44
답글

매매계약서에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듯 싶고,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가 써야겠다 하면 임대차계약을 계약금 배액상환하고 해지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내는게 맞습니다.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중개인이 아닌 임대인에 있기 때문이죠.<br />
<br />
이런 문제는 이중계약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br />

이호천 2011-04-13 20:12:15
답글

네 매매는 지불해야하고요 문제는 임대 계약인데 계약은 A부동산에서 했고, 손님은 B부동산에서 대려와서 각각 복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호천 2011-04-13 20:13:27
답글

좀 찜찜한 것은 정말 제가 이중계약을 한건가요? 법적으로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양쪽에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한것도 아닌데요...

최경찬 2011-04-13 20:19:28
답글

이중계약은 잔금까지 다 완불됐을 때 성립하는거 아닌가요?<br />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br />
문구가 있을겁니다. 이런 마당에 이중게약은 무신......

mikegkim@dreamwiz.com 2011-04-13 20:28:41
답글

매매계약이 어찌 되었는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만, 김지태님의 말씀과 같이 임대차를 승계를 할 수 있다면 절대로 2중계약이 되지 않습니다.<br />
<br />
두건 거래의 복비는 모두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br />
하지만 두 부동산 모두에 복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4-13 20:30:33
답글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배액의 상환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임차인과 전화를 해 보시지요.<br />
그런데 가능하면 매수인에게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음을 이야기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실 것인지 먼저 여쭈어 보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br />
<br />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 특약 사항에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br />
너무 심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호천 2011-04-13 20:32:10
답글

답변들 감사합니다. 매매계약 하시는 분이 승계를 안한다고 하셔서요...둘다 잔금은 받지 않았고요 머리속에 이중계약 단어가 계속 떠올라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네요

이호천 2011-04-13 20:33:38
답글

좀 어이없는 상황이겠지만 어머니가 임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네요...그냥 전화로 하고 계약금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참 이상하게 일처리 했네요

김지태 2011-04-13 20:34:05
답글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매매계약은 물권계약 입니다.<br />
<br />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한 계약입니다. 이중계약 문제는 동일한 성질의 계약을 하나이상 한 경우에 생깁니다.<br />
즉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했을 경우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br />
<br />
매매계약의 조건을 채권의 인수(임대차를 안고 매매)하는 조건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를

최경찬 2011-04-13 21:06:44
답글

역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정확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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