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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을 잘못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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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9: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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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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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을 잘못 했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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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천 [가입일자 : 2001-1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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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몇년 전 오피스를 분양받았는데 임대도 잘 안나가고 매매도 잘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매매와 임대 모두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몇일 전 4월 11일 임대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을 받고 A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4월 12일 매매가 가능하냐며 연락이 와서 그냥 단순히 임대 계약한걸
취소하고 계약금 2배로 물어주면 되겠지 하고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매매 계약이 되어 버렸네요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정신없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임대는 어머니가 대리로 계약하고, 매매는 제가 유선상으로 계약을 해서
서로 자세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상황은 4월 11일에 임대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았고 잔금은 4월 16일 예정
4월 12일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임대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상황이 이중계약이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일을 처리한거 같아 맘이 아픔니다.
좀더 이득을 취하려다 그런것도 아니고 골치아픈거 빨리 처리하려던게 실수고요...
A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소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로 B부동산에서 손님을
대려왔으니 A, B 둘다 복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뭐 복비는 인생 공부했다고 하면 되지만 A부동산에서는 이중계약 운운하면서 뭐라해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드네요
일처리에 답글로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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