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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2 13:15:13
추천수 0
조회수   785

제목

[급질문]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우영 [가입일자 : 2000-09-04]
내용
반갑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첨에 들어올때 대출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는 입주할때 대출이 없는 조건인데



살고 있다가 주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30% 내로 받으면 상관은 없지만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세입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부동산 전문가님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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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훈 2011-04-12 13:17:14
답글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우영님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용정택 2011-04-12 13:33:38
답글

그리고, 전세 있는 아파트에는 은행권에서 보통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4-12 13:46:02
답글

입주하시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br />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회수 가능한 만큼만의 돈만 대출해줍니다.

김태훈 2011-04-12 13:50:24
답글

확정일자를 대출전에 받아서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출이 먼저라도 금액적 여유가 있으면 세입자도 거의 안전하지요. 위험한 경우는 집소유주 파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경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될 경우 입니다. 거의 드문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이럴 경우 경매에 직접 참여하셔서 기존 전세가보다 보통 약간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인수하더군요. 실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김태훈 2011-04-12 13:53:47
답글

요건 아주 예전 사례라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우영 2011-04-12 14:30:57
답글

넵,,,답변 감사 드립니다..확정일자 이사할때 받았습니다...문제는 없는거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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