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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법령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저런 내용이 있을라나요?
등록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되겠군요.,<br /> 공인중개사법령 제 38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 보시면 7조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가 속하는군요.<br />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김명건님 위 법 조항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297#0000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3A9EA9CE5A8486B9A17EDBFD302FB9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