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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에 관해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2 09:38:08
추천수 0
조회수   496

제목

부동산 법에 관해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태윤 [가입일자 : 2003-10-10]
내용
부동산 업자가 군청으로 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계속하면 어떤법에 걸리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혹시 법 조문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확인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보고서때문입니다)

와싸다에 워낙 다방면으로 고수님들이 많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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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현 2011-04-12 10:51:09
답글

법제처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법령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저런 내용이 있을라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1-04-12 11:21:21
답글

등록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되겠군요.,<br />
공인중개사법령 제 38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 보시면 7조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가 속하는군요.<br />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태윤 2011-04-12 11:33:05
답글

와우 감사합니다.

이태윤 2011-04-12 11:34:25
답글

김명건님 위 법 조항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1-04-12 12:01:47
답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297#0000 ^^

김지태 2011-04-12 12:03:00
답글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3A9EA9CE5A8486B9A17EDBFD302FB98|0

이태윤 2011-04-12 15:02:49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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