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약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십시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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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분양이 많거나 입주율이 떨어지는 단지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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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중개업소에 보통 요율표를 게시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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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청소나 이런건 당연히 집에 실제 거주할 사람(즉 세입자) 부담이고요. 커텐이나 블라인드는 세입자가 설치
1. 새 아파트니 따져볼 것은 없겠지만, 부동산중개소를 낀다고 하시니 세부내용에 대해서 확인 시켜줄 겁니다.(이거 없으면 중개법에 저촉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서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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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 좀 난감한 내용이지만.... 요즘 대부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처지인지라, 별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이야 대출 내용이 아주 미미하거나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