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 계약하려는데요..방법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2 00:07:13
추천수 0
조회수   643

제목

전세 계약하려는데요..방법 알려주세요...

글쓴이

김종석 [가입일자 : ]
내용
경제 관념이 전혀 없는 와싸디언 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전세..계약...이런거 머리아파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먼저...

1. 전세 계약할때 잘 따져봐야할것과.. 절차..확정일자???....등등...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할 예정이구요...)



2. 전세로 들어갈집이 4억인데 융자가 2억입니다...(융자 50%)

전세가는 1억 5천 이구요... 부동산업자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하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 1천여세대 대부분이 융자가 40프로 이상 있더라구요...)



3. 1억 5천 전세계약하면 부동산에 얼마의 복비를 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지금 전세계약하려는 집이 새아파트인데요...

입주청소도 안되어 있고... 당연히 커튼이나 기타 모든게 전무한 실정인데

전세로 들어가는 제가 모든걸 해야 하는건지요...(전세든 뭐든 1년이든 5년이든 제가 살 집이니 제가 커튼등등 설치해야 할 듯 하지만...나중에 전세빼고 나갈때 떼어가지고 갈수 없다는....ㅜㅜ...커튼이야 어찌어찌 떼어서 가져간다고 하지만, 블라인드는 떼고 가져갈수 없다는....ㅜㅜ)



고수님들의 고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승준 2011-04-12 00:51:18
답글

1. 전세계약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십시오.<br />
<br />
2.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분양이 많거나 입주율이 떨어지는 단지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3.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중개업소에 보통 요율표를 게시합니다)<br />
<br />
4. 입주청소나 이런건 당연히 집에 실제 거주할 사람(즉 세입자) 부담이고요. 커텐이나 블라인드는 세입자가 설치

김대환 2011-04-12 00:53:41
답글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br />
하지마세요.

hansol402@yahoo.co.kr 2011-04-12 03:42:54
답글

비추구요 설령 안전하더라도 계약끝나면 나가기도 쉽지 않을겁니다. 새 아파트라 대부분 대출이 많은것인데 딴동네 알아보세요

박성순 2011-04-12 09:12:08
답글

1. 새 아파트니 따져볼 것은 없겠지만, 부동산중개소를 낀다고 하시니 세부내용에 대해서 확인 시켜줄 겁니다.(이거 없으면 중개법에 저촉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서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겁니다.<br />
<br />
2. 일단 좀 난감한 내용이지만.... 요즘 대부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처지인지라, 별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이야 대출 내용이 아주 미미하거나 없으면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