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재택을 하면서 이런 혜택이 생기네요^^.
기존 수강자들이 강의를 계속 수강하면서 강사료가 얼마 안되어 돈을 조금씩 회비조로 걷어 왔다고 하네요. 신규수강자들에게 회비 남은돈에 대한 1/N을 해서 몇 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근데 희안한게.... 지난번에 그만 둔 수강자들에게는 그만 둘때 1/N을 돌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
1. 매달 회비에서 강사에게 따로 수고비를 따로 주게되면 주민센터와 강사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마련해 주기 위해 매달 회비를 걷는데.... 사실 실습재료 구입비보다 꽤 많은 돈을 걷는데.... 이거 뭐라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센타에 강사료를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2. 제가 신규수강자인데... 1/N에 대한 회비를 요구하면 줘야 할까요? 이거 잘못하면 무지 쫀쫀한 놈 되는데....
횐 여러분들이라면 어케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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