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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님은 다방면에 박학다식하군요.<br />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로 통합 되었습니다. <br /> <br /> 1. 취득세 75,000,000원 X 2% = 1,500,000원 (단 종전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여 1주택이 된다는 조건부, 미처분시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함. 원래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취득세율은 4%) <br /> <br /> 2. 지방교육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걸로 보아 이경우는 비과세 <br /> <br /> 3. 농어촌특별세 :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