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영님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 및 사무
실 운영과 관련한 자금에 대해 동업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것과 관련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처음 동업을 시작할 당시 a,b,c는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 부터 a가 동업을 탈퇴
한 시점까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a,b,c가 공동으로 부담하였지만, a가 동업관
계에서 탈퇴한 이후에 a나 박선영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아 이에 대
한 비용이 부과 되었지만, b,c는 관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지체되었고, 이를 항의하
는 과정에서 a,b가 다시 두번쩨 동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
한 두번째 동업 마저 해지하게 되었지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금액의 산정이 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결국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 및 동업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
해서는 관련 회게장부, 영수증 등에 의해 정확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각각의 부담
부분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선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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