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창님이 "가압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같아 가압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가압류라고 함은 "보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이 확
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판결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게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 재판에서 패소
할 것을 예상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린다면 재산을 제
기한 사람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어 실익이 없는 재
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
을 때까지 오랜 기일이 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
분하지 못 하도록 하거나 또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됩니다. 가처분은 현재 상대방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
는 것을 말하고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
던 승소판결에 기해 가압류해 두었던 재산을 압류, 추심 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즉 가압류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전제로 후에 승소 판결에 기해 집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 상태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 추심한다던가 경매 신청하는
행위를 전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 예금통장등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본 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한 사람에게 어떤 채무가 존
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본안 재판을 요구하는 제소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본안 재판을 하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하게되면 가압류 취소 등을
할 수가 있답니다. 물론 패소한다면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은 압류, 추심을 하
던가 경매 신청을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가압류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
만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현창님의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 보고 있다면 이현창님은 이에 대응할 방법 즉
본안 재판으로 이행 하였을 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내용에 의하면 이현창님의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하
여 가압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
지만 귀하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창님 명의의 주택을 매매하였다면 이현창님의 상
대방이 이 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하기 전에 등기를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후에 있
을지 모르는 법률분쟁에 대한 방지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현창님의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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