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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주인이 나가라는데요 ㅠ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05 16:22:46
추천수 0
조회수   735

제목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주인이 나가라는데요 ㅠㅜ

글쓴이

홍성철 [가입일자 : 2001-07-01]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있는데 얼마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1년 계약 만료시기가 다 되었고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월세로 살던지 방을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2년 기본계약인줄 알았는데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아님) 계약서상으로

1년으로 되어있다고 하는군요

아무런 준비가 안되있던터라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는 기본이 2년이고 임차인이 원하면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2년까지는 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월세는 들어보니 조건이 부담스러워 도저히 어려울것 같고 1년정도 더 있으면

또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사가기가 너무 힘이들것 같습니다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 동호인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상으로는 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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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04-05 16:39:35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요. <br />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한다든지...) <br />
<br />
따라서 <br />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측에선 그 2년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br />
임대인측에서는 계약서에 2년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2년까지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주현 2011-04-05 16:44:59
답글

아~~ 그리고 <br />
명칭이야 오피스텔이던 뭐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구행복 2011-04-05 16:47:25
답글

임차인 본인이 나간다고 말하지 않을경우 무조건 2년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태 2011-04-05 16:51:02
답글

적당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br />
<br />
http://klac.or.kr/content/view.do?cc=306&code=19&order=bcCode%20desc&vc=289331<br />
<br />
단 위 글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택임대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홍성철님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사업의 목적 즉 사무실 용도가 주라면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홍성철 2011-04-05 16:55:12
답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될수 있겠군요.<br />
여러분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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