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요. <br />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한다든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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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r />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측에선 그 2년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br />
임대인측에서는 계약서에 2년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2년까지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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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ac.or.kr/content/view.do?cc=306&code=19&order=bcCode%20desc&vc=28933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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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글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택임대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홍성철님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사업의 목적 즉 사무실 용도가 주라면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