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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1년 이상 근무시 1년에 15일. <br />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추가. 최고 25일. 입니다.
제도전환 후 3년간 56시간까지 가능으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하구요. <br /> <br /> 1주 12시간 연장가능하니 52시간까지 근로하고 휴일근로 24시간 까지 합의하에 근로가 가능하니까 <br /> 단순히 산수로 계산하면 법정상한은 주당 76시간입니다.<br /> 물론 가산수당을 줘야하니 임금이 많이 뛰겠죠..<br /> <br /> 연차는 월차와 연차가 합쳐진 것이라 이해햐시면 됩니다. 월차가 없어지고 대신 연차로 녹아든 개념
감사합니다.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