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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밀러가 수리가 되나요? 앗세이라 그냥 맘편히 교환하세요.
왕복 4차선이면 편도 2차선이겠군요.<br /> 주정차가 불가한 곳일 것입니다.<br />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님은 시동끄고 비상등도 안켰으니 주차로 봐도 될거예요.<br /> 서로 길게 따지면 님에게도 과실이 갈 것입니다.<br /> 얼마 준다고 할때 끝내십시오.
아마도 과실은 김여사님 이 100 % 아닐까요....차가 정차되어있는차를 박았으니....
갓길에 불법정차한 화물차를 박아도 박은차가 100%라고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차선 반대방향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했다해도 과실 100%랍니다. 추차위반에 대한 건은 별도의 건으로 처벌받을 뿐이랍니다.<br /> 멈춘 차량은 받은 것은 무조건 과실 100%입니다. 병원에 가셔도 할 말 없습니다.<br /> 그러나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쳤으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br />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대략 10%의 과실이 있습니다.<br /> 안그러면 도로는 어느누구나 주정차를 당당히 하게 됩니다.<br /> 상대방은 외제차로 글쓴님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도 모른다구요.
그 여사도 2차선이 원활하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 났을 것입니다.<br /> 차량 한대가 떡허니 2차선을 막고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려다 익숙치 못하여<br /> 사이드 미러를 좀 긁었겠지요.<br /> 과연 이런 불법주정차가 과실이 없다고 봅니까?
소송이나 가야 주차위반에 대한 과실을 잡습니다.<br /> 걍 대물보험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규훈님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딱지만끊으면되구요ㆍ<br /> 이사건은<br /> 무조건 박은차 잘못같아요ㆍ^^
주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는 과실 있을 겁니다.
불법주차는 딱지만 끊으면 됩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과실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고를 격었던 경험으로...... <br /> <br /> 형사건으로는 처벌이 않되고, 다만 주정차위반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각각 4~5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받습니다. <br /> <br /> 민사건으로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주차장등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지않고 주정차중에사 사고가 았다면, 주정차중인 차량의 과실비율이 10~20%정도로 보험사에서 잡습니다. <br /> <br />
답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br /> 아직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교체는 15만 하지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리를 할 예정 입니다.<br /> 병원은 김여사님(진짜 성도 김씨) 께서 과실을 따지시길래 제가 한마디 한겁니다. ;;<br /> 병원가기도 엄한 상황이네요.<br /> 시간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한번 상대방과 싸웠습니다. 물론 사고낸쪽이 우리 아버지였지만..ㅡㅜ<br /> 불법주차로 과실 10~20%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인없이 100%하자고 하면 해줍니다.<br /> 합의보기 나름이라는거..ㅎㅎ<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