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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01 20:45:43
추천수 7
조회수   503

제목

법원에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이명희 [가입일자 : 2003-03-04]
내용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엊그제 낙찰자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것은 알았지만 얼마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작년에 집주인과 보증금 7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당시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님 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보니 번지까지만 등재되고 빌라 ㅇ동ㅇ호가 빠져있네요.

분명 동직원에게 주소가 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보여드렸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보니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우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우편함에 법원이나 경매회사에서 서류가 온것은 보았지만, 제것이 아니었기에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배당이란것도 전혀 받을수가 없게 되었네요.

법원기록에 보니 낙찰금액이 집주인 부채보다 훨씬 만아서 약 4000만원정도가 집주인에게 배당되는것으로 되어있던데 제가 이돈이라도 찾을 방법이 있나요.



물론 집주인에게 임차금을 돌려달라고 하면되지만 다 망한사람이 직접 줄까 싶고, 집주인에게 배당될 금액을 직접 배당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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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2011-04-01 20:58:57
답글

참내...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좋은쪽으로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건으로 항의는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당시 작성했던 서류 남아 있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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