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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31 19:37:04
추천수 0
조회수   979

제목

주택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글쓴이

김성호 [가입일자 : 2002-02-14]
내용
주택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약 5350에 거래할거 같습니다 ^^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남편분 이름으로 되있는데, 부인되시는 분께서 인감이랑 제반 서류(?)를 갖고와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무리 부부지만, 등기부상 본인과 거래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또, 공인중개사 없이,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하자고 하시는데, 법무사분에게 수수료를 얼만큼 줘야하며,







또한 안전한가 (법무사분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느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좋은 저녁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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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03-31 19:40:49
답글

ㅡ,.ㅡㅋ <br />
일단, 주택을 매매 한다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만약에 부인과 거래를 하시겠노라면 반드시 남편분의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과 위임장이 있어야만 합니다.<br />
제반서류의 범주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남편분이 외국에 계시다고 한다면 서류가 더 복잡해지지요, 가능하면 무조건 남편분과 같이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남

이용구 2011-03-31 19:45:23
답글

공인중개사 없이 법무사를 끼고하신다면 피해보상시(한도 5000만원인가??)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br />
<br />
얼마전 중개수수료로 아낀다고 월세입주자가 전세로 직거래 계약해서 날났던 적이 있었다는....

motors70@yahoo.co.kr 2011-03-31 19:47:45
답글

공인중개사 수수료 절약할여는 의도로 보입니다.법무사에게 따로 수수료 줄 필요는 없이 법무사에게 이전 등기를 의뢰하면 됩니다.책임이야기 하시면 어느정도일지 그게 정문제면 공인중개사에게 정당한 수수료 주고 의뢰 하셔야지요.

김지태 2011-03-31 20:35:25
답글

제반서류라 함은 아마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발급날짜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계약일 당일에 뽑은 것 아니면 믿을게 못됩니다.<br />
<br />
법무사가 부동산 중개(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작성 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면)는 불법중개의 범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br />
<br />
불법의 판단여부는 일회성, 우연히 한번 정도 해준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으나, 다회성, 수익을 목적

김성호 2011-03-31 20:38:57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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