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
원 차주(지인입니다) 는" 서울XX O ㅌㅌㅌㅌ" 의 옛날 번호판을 달고 있고,
저는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일 때,
중고차를 구매하면,
번호판도 바꿔야 하는지요?
위의 링크에 보면
1.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지인이 쓰던 차인데, 굳이 돈들여 번호판 바꿀필요 없다는 생각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