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인후보증 인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우보증,,,아는사람 대라는 거죠.
그냥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사실을 보증 한다는 뜻으로 압니다.<br /> <br /> 예전에는 죽을 때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냔 집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br /> 그러면 장지에 가려해도 사망 진단서가 없어서 곤란 햇죠.<br /> 그럴때 동네 이장을 비롯해 가까운 이웃들이 사망한 사실을 보증 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br /> 그것으로 사망 진단서를 대신하곤 햇습니다.<br /> <br />
인우보증이 맞는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건관계의 증명에서 관공서 발급 서류 제출불가시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양식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위에 진성기님 사례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